사설> '급여만 줄이는' 임금피크제 손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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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여만 줄이는' 임금피크제 손질 불가피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을땐 무효"
  • 입력 : 2022. 05.26(목) 16:39
  • 편집에디터

대법원이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한국·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이날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혀 전국산업현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 연구원 A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로 A씨에게 부여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령자고용법 4조4는 사업주가 채용과 퇴직, 임금 지급 등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건비 감축만을 위한 사측의 임금 피크제 도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다. 특히 이번에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내용적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써 제도가 본격 도입된지 5년만에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년을 유지하면서 특정 연령부터 급여를 줄이는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본 건 아니다. 각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한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임금 삭감에 대한 다른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 제도시행으로 줄어든 돈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은 새 정부의 노동 정책과 맞물려 노동계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근로 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골자로 한 새 정부 노동 관련 국정 과제를 고려할 때 노동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제도 도입 취지였던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임금 피크 미적용자의 노동 강도가 증가했다는 노동계의 진단도 있는 만큼 이번 대법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제도 전반을 점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