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생에게 두발 규제 강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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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학 기숙사생에게 두발 규제 강요… "인권침해"
단정한 스포츠형 강요하고 벌점 부과도||국가인권위, 학생 자기결정권 제한 해당||국립대 총장에 재발 방지 대책마련 권고
  • 입력 : 2022. 05.26(목) 15:49
  • 도선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기숙사생에게 두발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인권위는 모 국립대 총장에게 대학 기숙사생 대상의 두발규제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모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대학이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도록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벌점)을 부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은 이에 대해 과거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침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진정인의 진술과 같이 남학생에게 두발을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두발규제 강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 △대학이 두발제한 규정을 2018년 11월 삭제했으나, 교육부가 2019년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2019년 1학기에도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머리, 투블록 금지'라는 두발 관련 기준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과실점(벌점)을 부과한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이 두발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대학의 생활관 지침에 따르면,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활관 학생이 지도관 등의 두발 관련 지적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았다.

더불어 학생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 및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두발을 통한 개성의 발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대학이 기숙사 남학생에게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하도록 강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이 학생에 대한 두발 규정 강제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