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청. 장성군 제공 |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일 오저 12시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 조건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사업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전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9월30일까지다.
군은 지원금 대상자가 약 2800여명에 달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급 초반 신청인원이 몰릴 것을 감안해 지급 첫날인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경제교통과(061-390-7352)로 문의하거나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bh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