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통장 매매·대여시 처벌"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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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장 매매·대여시 처벌" 소비자경보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1만건 ↑||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 등||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도 급증||범죄행위 악용…형사처벌 대상
  • 입력 : 2022. 09.15(목) 14:39
  • 곽지혜 기자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법금융업자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던 중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A씨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지정된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0만원을 송금 받은 A씨는 해당 업자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이체해줬다. 그러나 A씨의 통장을 거쳐 간 200만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계좌는 지급정지됐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300만원 가량의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SNS에 '즉시 온라인 대출 가능(합법)'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다. 상담원은 B씨에게 신용등급이 낮아서 바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작업대출'을 진행하면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하다고 권유했다. B씨는 작업대출자를 통해 위조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내고 저축은행 등 10곳에서 18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작업대출업자에게 성공수수료 800만원을 줘야 했던 B씨가 수중에 쥔 대출금은 1000만원 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차단·삭제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 4077건 △통장매매 2507건 △개인신용정보 매매 228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1003건 △작업대출 735건 △신용카드 현금화 557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등의 불법금융광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매매·대여하는 행위는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지만 결국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기범이 신용카드 모집인을 사칭해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탈취한 뒤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 등록된 신용카드 모집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위·변조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단순가담자도 사기방조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문서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작업대출 성사시 대출금의 50~80%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대출 신청자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악용해 아예 대출금 전액을 갈취해 잠적하는 일도 있다.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토록 한 뒤 이를 되파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과도한 수수료 요구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