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
20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주 소재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군이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교실 내 교탁 등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조사에 나선 학교는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영상물 15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A군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