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일 시행 임업직불제 '100년 임업' 발판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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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일 시행 임업직불제 '100년 임업' 발판되길
산주 1인당 평균 167만원 지급
  • 입력 : 2022. 09.29(목) 17:30
  • 편집에디터

임업직불제가 내일(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산림의 65%에 달하는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 점을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임업을 가능케하는 토대로서 기대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제정한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을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림청은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이를위해 512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7월 한달간 대상 임업인의 신청을 받고 검증했고, 추가로 10월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제 대상은 임업인 2만8000여명 정도이며,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꿈이 담긴 숙원사업이었다.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 임업인에게 늦었지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화를 촉진시켜 100년 임업의 초석을 놓게 돼 다행스럽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산주들은 산을 가꾸기 위해 묵묵히 공익적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 국립산림과학원 2020년 분석에 따르면 잘가꾼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저장, 깨끗한 공기배출 등 약 221조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숲은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그 가치는 확대되고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산주들은 재산권 행사는커녕 오히려 단속의 대상이었다.

피해 의식에 있는 산주들에게 임업직불제는 산주들의 헌신으로 일군 산림 녹화시대와 산림 육성시대를 지나 산림 경영시대를 모멘템으로 본격적인 한국형 산림경영 모델 정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주들의 소득 안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를통해 농산촌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자체, 산림 당국은 산주들이 기한내 임업경영체 등록이 돼야만 직불금이 지급되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토록 해야 한다. 또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정착해 산주들이 춤추며 한국형 임업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