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문건설업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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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문건설업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폐지 반대"
하도급 불공정 해소 위해 유지||발주방식 변경 영세업체 피해
  • 입력 : 2022. 09.29(목) 14:45
  • 곽지혜 기자
행정안전부가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참여자 선택방식으로 개정하려는 데 대해 전남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변경할 경우 영세 전문건설업계의 피해는 물론, 하도급 부조리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9일 행정안전부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을 발주자 지정에서 입찰참여자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주계약자 제도의 폐지를 의미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하도급 불공정 해소와 적정공사비 확보,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해 하도급 전문업체(부계약자)가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개정안'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입찰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하도급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영세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찰참여자 선택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고질적인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묵인 또는 방치하는 것이고 이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의 실례로 지난해 국토부 점검 결과 건설현장의 34%에서 직접 시공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종합업체가 수주한 뒤 하도급을 주는 평균 외주비율도 지난 2020년 기준 57%에 달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기재부가 주계약자 발주방식을 입찰참여자 선택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발주건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 종전 방식으로 복원하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제시했다.

고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하도급자 보호정책의 일관성을 살리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폐지안은 예규 개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