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23년 해양수산업 조기공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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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3년 해양수산업 조기공모 신청
12월22일 까지
  • 입력 : 2022. 11.27(일) 15:11
  •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 군청.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2023년 해양수산사업을 한 달여 앞당겨 오는 12월2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27일 혔다.

이번 해양수산사업 공모는 정부예산 정책인 조기집행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추진이 확정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진행된 사전 공개모집으로, 총 36종에 231억원 규모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어업인은 신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세 체납 등 개별 사업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올해 안에 서류심사와 신청된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군민이 행복한 신안', '살고싶은 섬 신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www.shina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부서 또는 신안군청 해양수산과(061-240-8402)에 문의하면 된다.

신안=홍일갑 기자 ilgap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