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확대·강화 불구… 광주 카페서 사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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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일회용품 규제 확대·강화 불구… 광주 카페서 사용 여전"
광주 지속협, 일회용품 실태조사 진행||카페 60곳 중 51곳 플라스틱 제품 제공
  • 입력 : 2022. 12.05(월) 16:18
  • 도선인 기자
지난달 24일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동구 동명동의 한 카페에 다회용컵 사용을 부탁하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광주에서 개인 카페 85%는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 조치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이 확대된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 카페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컵, 종이컵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살폈다.

광주지역 개인 카페 60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51곳(85%)이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생수용 포함), 플라스틱 컵 순이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개인 카페는 49곳(82%)에 달했다. 이어 △종이·생분해 등 대체 빨대를 사용하는 개인 카페 7곳(12%) △빨대를 비치하지 않은 곳 3곳(5%) 순으로 나타났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한 카페도 60곳 중 9곳(15%) 있었다. 매장에서 생수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한 카페는 22곳(37%)으로 더 많았다.

또 일회용품 사용 매장 관계자들은 대부분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는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사용을 이어가고 있었다"며 "계도기간 내 과태료 부과가 없는데 따라 환경부 규제가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중순부터 카페 이외 다른 영업장까지 범위를 넓힌 추가 사용 실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좀 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 매장 안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이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또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도 무상 비닐봉지와 쇼핑백 제공이 금지됐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