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사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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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진화위,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사건 조사 개시
1989년 만들어진 5·18 관련 영화||상영 금지 조치에 출판 자유 침해
  • 입력 : 2022. 12.05(월) 17:10
  • 도선인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황무지의 한 장면.
과거 군사정권의 압박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되지 못했던 사건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5일 진화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이 들어온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사건 등을 포함한 181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 사건은 1989년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다룬 영화 '황무지'가 상영을 앞두고 있었으나, 국군보안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제작사 우진필름과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필름 압수로 인해 상영이 중단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영화 상영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보안사 내부적으로 영화 '황무지'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필름 탈취 등을 통해 상영을 방해하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영화 '황무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병사 김의기가 상관의 명령으로 인해 한 소녀를 사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분신 자살하는 내용이다.

영화의 감독이자 사건의 신청인인 김태영 감독은 "1988년 12월 영화를 완성하고 1989년 5월 광주 소극장에서 개봉하려 준비하던 중, 광주시와 문공부로부터 상영 중단 요청을 받았다"며 "이 요청을 거부했더니, 보안사는 영화 제작비를 지원한 우진필름에 세무조사 압박을 가했다. 필름을 우진필름에 빼앗긴 이후에도 1벌 남은 예비 필름으로 몰래 상영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방해 공작을 받았다"고 말했다.

'황무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으로 국가로부터 상영 불가 판정을 받은 지 31년 만인 지난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특별 개봉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