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제 안내문. 북부소방서 제공 |
불법행위를 목격 한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목격 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 주요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관계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