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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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회재 ,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입력 : 2022. 12.08(목) 16:24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 의원은 8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 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