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34건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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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34건 조사개시 결정
고아나 제3자 신원으로 조작돼
  • 입력 : 2022. 12.08(목) 13:50
  • 도선인 기자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7차 위원회를 열고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신청인 34명이 영‧유아‧아동이었던 1960년부터 1990년경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입양된 사람으로, 친생부모가 있었음에도 유괴 등 범죄피해나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루어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UN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되어 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알선기관이 실시해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 내지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 등을 기록으로 확인했다.

또한 입양 수령국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 조사위원회에 의해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 국가 등의 불법행위와 아동‧친생부모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한국은 1970~1979년 사이 네덜란드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국 중 1위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서른아홉 번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2월 5일 기준 1만8710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2만723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17개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02-3393-9700)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