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지원 |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 상담,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01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6월 말 현재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5만3506명으로, 지난 3월보다 374명이 늘었다. 수행기관 확대는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전남도는 지역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용 접근성과 사업 추진 실적, 교육장·상담실 등을 종합 심사해 2곳을 추가 선정했다. 한 곳당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도는 수행기관을 통해 기존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한국어·안전·건강 교육, 문화·복지 정보제공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갈수록 늘어 지역 산업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이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불편함이 없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고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월 광양 외국인 노동자센터,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목포·영암지부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뒤 고충 상담 307건, 출입국 상담 172건, 통·번역 73건 등 모두 1000여 건을 지원했다.
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센터에 통합콜센터 구축을 목표로 다자간 통역 시스템을 완비하고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출입국·일상생활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