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양국 정부가 서명한 MOU의 실질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이다.

공사는 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맡게 되며, 설립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정된 한시적 기구다.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법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 조치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처리 시한을 정해두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MOU의 성격과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통상 절차에 따른 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MOU가 국제 법상 조약에 해당되지 않은 만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 규모 등을 근거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가 지체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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