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예방 활동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합동 감독과 점검을 실시하고,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임금체불 외에도 다양한 민생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유사한 범죄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중소기업 위주에서 지방에 소재한 500인 이상 중견 사업장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 현장의 안전망도 촘촘히 한다.

근로감독 인력을 늘려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발주 건설 공사에는 임금을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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