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배달기사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사고 영상 분석과 타 보험사 내역 대조 등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했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씨(36)와 택시기사 B씨(4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전라남도 순천시 일대에서 활동한 배달기사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총 12회에 걸쳐 약 3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선 위반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에만 접근해 고의로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어 차원에서 넘어진 것일 뿐"이라며 보험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차례 사고 영상 분석 결과, A씨에게 사고를 방지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스스로 넘어지는 정황과, 파손되지 않은 휴대전화 수리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택시기사 B씨는 2023년 9월 여수시 일대 일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골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약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타 보험사의 사고 내역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를 통해 B씨의 운전 행태가 일반적인 방어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내 고의성을 입증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관련 검거 건수는 2021년 35건에서 2023년 14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9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국민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