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자격 부정수급 적발 적극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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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고용보험수사관 자격 부정수급 적발 적극 나설 것"
출범 3개월 맞은 광주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독자적인 수사로 업무 확대 부정수급자 형사처벌이 원칙 2130건 조사 1464건 처리 완료 ||
  • 입력 : 2018. 08.14(화) 16:27
  • 주정화 기자
장영욱 부정수급조사과장
"그간 부정수급 조사를 해도 행정처분만 가능했는데 지난 4월부터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부정수급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 4월 출범한 지 5개월째 되고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장영욱(52)과장의 소감이다.

지난 3월 22일 고용보험수사관으로 배치돼 광주고용노동청에서 활동 중인 고용보험수사관 8명은 장 과장을 비롯해 복기연 팀장, 김유신·김호승·권선희·박영희·이성한·전혜진 씨 등이다. 장 과장과 복 팀장은 근로감독관 활동 이력이 있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고용보험수사관은 광주고용노동청을 포함해 전국 6개 지방청과 관할 지청 40여 곳에 올해 첫 도입된 제도다. 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 경찰관리 지명을 받아 활동하는 고용보험수사관은 부정수급 조사가 주요 업무지만 각종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경력 5년 이상의 직원만 활동할 수 있다.

장 과장은 "그간 부정수급 조사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끝내고,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 등 악질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만 가능했다"며 "광주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20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제도도입 이후 고용보험수사관으로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행정처분 뿐 아니라 수사후 검찰송치 등 일반 경찰업무도 가능해졌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고용보험전산망 중복 수혜 △국세청 일용소득 중복 수혜 △제보 사건 △타 부서 및 타과 의뢰사건 조사 등이다. 각종 전산 확인, 사업장 근무내역 확인, 피조사자 출석 요구, 소환, 사건조사를 위한 현장 출장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됐다.

제도 도입 후 3개월간 총 2130건의 부정수급 조사를 한 결과 1464건(기소 송치 8건·내사종결 148건·행정처분 206건·정당 확인 1258건)을 처리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원칙이며 부정수급 혐의자 10명을 형사 입건했다.

장 과장은 "수사권 도입 이전에는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경찰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대규모 조직과 정보망을 갖고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기관간 공조수사 등 적발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부에서도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라 관할 지청마다 간담회을 열고 노하우 및 애로사항 공유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부정수급 근절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주정화 기자 jeonghwa.jo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