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 개조(튜닝)를 묵인하거나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하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아온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7일까지 부정 의심 민간 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1.3%인 61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지난해 합격률이 86.1%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77.0%)보다 높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당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 검사정보 분석 결과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 점검 적발 검사소 27곳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 등 61곳 검사소에서 1건씩 불법행위가 포착됐다.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적발된 검사소 가운데 광주 1건, 전남 3건 등 총 4곳이 포함됐다. 광주 해당 검사소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했으며, 업무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전남은 후부안전판 미장착차량을 합격시키거나, 속도계검사를 생략하는 등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고, 도검사미실시 기기 사용 등이 적발 돼 3곳 모두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 10일씩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