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피해 기준 5㏈ 낮춘다…"병원·학교 등 피해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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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공사장 소음피해 기준 5㏈ 낮춘다…"병원·학교 등 피해 줄듯"
  • 입력 : 2018. 12.26(수) 13:25
  • 뉴시스

현재 공사장 소음으로만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소음 피해 배상기준이 내년부터 한층 강화돼 구제대상이 늘어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해 5㏈ 낮추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5㏈,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인 기준은 각각 60㏈과 65㏈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로써 사업장에서 공사장 소음 관리를 강화하게 돼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땐 현행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조정은 같은 소음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별로 피해를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120여명을 대상으로 청감실험을 한 결과, 질병 유무에 따라 소음에 대한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6.8㏈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더불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