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보상금… 돈 없으면 공익제보도 못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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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쥐꼬리 보상금… 돈 없으면 공익제보도 못하는 현실
여전히 갈길 먼 공익제보자 보호 <3>||보상금 8년간 5927건 57억여원… 1건당 96만원 꼴||신고로 직장 잃어도 보상금 미미 경제 어려움 존재||비실명 대리 신고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해야
  • 입력 : 2019. 01.03(목) 18:33
  • 김정대 기자
뉴시스
#1. 지난해 12월 숨진 전남 모 고등학교 교무행정사 정모(29·여)씨는 같은 학교 교감승진예정자의 부적절한 행실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가 신원이 노출돼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렸다. 학교의 정상화를 바라며 용기 내 청원을 제출한 공익신고의 대가는 죽음이었다.

#2.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내부고발자인 노승일씨는 사후 회사측의 징계와 보복에 시달리다 결국 퇴사했다. 실직하면서 곧장 닥친 문제는 경제적 빈곤이었다. '밀고자'라는 편견은 재취업에 지장을 줬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빚만 늘어갔다.

공익신고가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용기 내 신고한 자들은 사후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위험이 뒤따른다. 특히나 밀고자라는 낙인은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때로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다. 이처럼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하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정부 보상금의 경우 지나치게 규모가 적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5927건 57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4320건으로 전체 지급의 72.9%를 차지했으며, 100만~300만원 미만 1388건(23.4%), 300만~500만원 미만 155건(2.6%), 500만~1000만원 미만 39건(0.7%), 1000만원 이상 25건(0.4%)이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정부 수입이 늘거나 비용을 절감할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 명목으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허나 자료에서 알수 있 듯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지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상금의 거의 대부분이 300만원 미만(96.35%)인데다, 이중 절반 이상은 채 100만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전체 평균을 계산해보면 1건당 96만8000원에 불과하다.

즉, 제보자들은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나 형사고발 등을 겪으면서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사실상 유일한 보상책인 정부 보상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 등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아 생활비나 의료비 등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울 때 지급하는 구조금 역시 그간 실적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공익신고 구조금 건별 지급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6건의 지급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8건만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졌다.

그 조차도 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지급한 것은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사비용이나 진료비 등 신고자의 경제적 지원에 그다지 도움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또, 공익신고자의 신원 노출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역시 대리자 자격을 변호사로 두고 있어 선임 비용 없이는 그림에 떡이다.

돈이 없으면 제도를 이용할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현행 보상금 체계는 공익신고 장려를 위한 경제적 유인으로 불충분하다"면서 "구조금의 경우 신고 관련 변호사 상담·선임비용, 해고로 인한 직업훈련비용 등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게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