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훌라송' 광주 모 초교 교장·교감 직권남용 등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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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두환 훌라송' 광주 모 초교 교장·교감 직권남용 등 각하
  • 입력 : 2019. 07.23(화) 16:56
  • 김정대 기자
지난 3월11일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전두환 훌라송'으로 화제를 모은 광주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보수단체가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이 "범죄 요건에 맞지 않다"며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수단체가 광주 동산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모 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맹백하거나 요건 미비 등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절차다.

검찰은 "학교관리자들이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 사실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 등은 지난 3월11일 낮 12시33분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할 당시 재학생 15~20명이 2~3층 복도 창문을 통해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사과하라"라는 구호를 외칠 당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보수단체는 교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초등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관리해야 할 이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학생들의 정치적 집단행위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