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철회하라" 광주 택배 노조 롯데택배에 항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부당해고 철회하라" 광주 택배 노조 롯데택배에 항의
신창영업소 택배기사 A씨 “서면 절차 없는 부당 해고 통보 받았다” ||영업소 “신생 제휴에 따른 업무 지시 거부에 따른 통보, 협의 가능”
  • 입력 : 2019. 08.19(월) 17:39
  • 곽지혜 기자
19일 오후 택배연대노동조합 호남지부 준비위원회 겸 광주투쟁본부가 광주 광산구 롯데택배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창영업소의 부당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롯데택배 영업소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택배기사와 광주 택배 노조원들이 부당 해고 통보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택배연대노동조합 호남지부 준비위원회 겸 광주투쟁본부는 광주 광산구 롯데택배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 광주지점 신창영업소는 지난 12일 부당 해소 통보를 받은 택배기사 A씨에 대한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2017년 8월부터 사측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해온 A씨가 해고 통보를 받은 이유는 최근 사측에서 카카오택배와 배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송 지시를 했고, A씨가 계약조건에 없는 집배송 지시에 항의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인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사측의 갑질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다음 달부터 일을 하지 말라는 일방적 해고는 3년의 위수탁 계약 기간 관행과도 어긋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택배 신창엽업소 관계자는 "부당해고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업소장은 "당초 계약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이번 달까지이고, 회사의 신생 제휴에 따른 상품 배송 업무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이에 불응해 벌어진 사태"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수수료와 급여 인상, 업무 여건에 따른 구역 변경 등 택배기사들을 최대한 배려해왔다"고 항변했다.

이어 "재계약까지 시일이 남아있고, 업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A씨와 입장을 조율해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