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항 등 '지방관리항 재개발권' 지자체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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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완도항 등 '지방관리항 재개발권' 지자체가 갖는다
자치분권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 의결||전남 녹동신항·나로도항·신마항·땅끝항 등 9곳 포함
  • 입력 : 2019. 10.29(화) 18:12
  •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dkkang@jnilbo.com

국가사무인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이 앞으로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에 대한 재개발 관련 사무가 자치단체(시·도)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관리 무역항, 국가관리 연안항 재개발 권한은 현행대로 국가사무로 유지된다.

전남은 지방관리 무역항인 완도항, 지방관리 연안항인 녹동신항, 나로도항, 신마항, 땅끝항, 화흥포항, 진도항, 홍도항, 송공항 등 총 9곳이 해당된다.

이미 지방관리항 개발·운영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있어, 이번에 의결된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까지 이양되면 항만의 개발·관리 체계가 자치단체로 일원화된다.

분권위는 항만재개발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행·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이후 설치될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분권위는 지방관리항 재개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항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항 개발·관리 체계가 일원화해 지자체 권한과 책임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dkkang@jnilbo.com dukkyun.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