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은 29일 만취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24)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운전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3㎞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96㎞의 속도로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보험사에 내야할 면책금과 B씨와의 형사합의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2배에 달하는 과속운전을 한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