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법, 12월 3일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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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법, 12월 3일 부의"
사개특위서 법사위 이관…체계·자구심사기간 미확보||남은 기간 내 여야 3당 합의 강조…“이후엔 신속처리”
  • 입력 : 2019. 10.29(화) 17:18
  • 서울=김선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2건)을 포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의장이 이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사법개혁 법안이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된 만큼 법사위 고유법안인 것으로 봤다. 법사위 고유 법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 사법개혁법안은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선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 이관 시점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대변인은 "12월3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한을 잡은 것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꼭 이 기간에 합의를 하라는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12월3일 본회의 부의와 동시에 당일 표결이 가능하도록 상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국회에서의 부의(附議)는 '발의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안이 부의되면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