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적은 질환 등이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행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 난치성 사상충병 같은 질환이 불합격 기준에서 삭제된다.
또 중증 요실금·식도협착·치아계통 질환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제외된다.
'중증인 고혈압증'이나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같은 기준은 획일적 적용 대신 개인 차이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자에 대해 전문의 '재신체검사' 기회를 부여하고, 임신부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