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자가격리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제재를 가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거짓말을 한 환자를 고소하려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진자 A(78·여)씨는 지난 3일 구토, 복부 불편 등을 호소해 서울백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당일 입원했다. 병원 측에서 대구 방문 여부를 5차례 물었지만 A씨는 부인했다. 하지만 8일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A씨의 거주지가 대구인 것 또한 밝혀졌다.
병원 관계자는 "변호사와 8일 상의했고 환자를 고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다. 감염병 사태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을 주기 위해 고소를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동체를 위해 계도 차원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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