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돼도 보상은 요원한 '포트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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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차량 파손돼도 보상은 요원한 '포트홀 사고'
도로폭 따라 관리주체 제각각 “20m 이하는 구에서”||보상신청절차 복잡하고 오래걸려 포기 사례 다반사
  • 입력 : 2020. 06.02(화) 18:11
  • 최원우 기자

'도로 위 폭탄' 포트홀(도로 표면이 움푹 파인 곳) 사고가 복잡한 배상 절차에 관리주체도 제각각이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13일 남구 봉선동에 사는 정승훈(31)씨는 빛고을대로에 진입하던 중 '포트홀 사고'가 났다. 날이 어두운 탓에 포트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타이어와 앞범퍼가 파손됐다.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정씨는 광주시에 문의했다.

시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관할 구에 문의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나 서구청 담당자는 "포트홀 사고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시에 연락을 해보는게 빠를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구의 입장을 전하자 시는 "도로폭 20m 이하의 포트홀 사고는 구 담당"이라고 답변했다.

정씨는 광주시와 서구청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끝에 간신히 사고 접수를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보상금 산정 절차가 복잡한데다 처리 가 지지부진했다. 결국 두 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끝에 정씨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타이어를 교체해야만 했다.

비단 정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매년 1만개 정도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1만7648개, 2017년 8083개, 2018년 1만312개, 2019년 6486개, 202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5229개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고도 끊이질 않는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5월31일까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 접수 처리 건수는 총 259건에 달한다.

그러나 배상절차가 복잡한 탓에 정씨와 같이 피해 배상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운전자가 부지기수다.

포트홀 사고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검찰청에 국가배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되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하지만 배상확정 비율이 높지 않는데다 처리 기간도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된다.

국가배상 외에도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처리 절차가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폭 20m를 넘는 도로는 광주시에서, 20m 미만의 도로는 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신청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보상금 합의에 이르는 데만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신청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피해 배상금이 많지 않아 제2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한 보험업체 관계자는 "포트홀 사고의 경우 보상금을 노린 고의 사고 등 악용 사례가 많아 처리가 난감하다"며 "보상과정에서 사고발생 원인과 보상금 합의 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운전자들도 답답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포트홀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해 사고 접수하는 게 중요하다. 사고원인이 분명하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