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보험 가입 권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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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역외보험 가입 권유 주의보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1332
  • 입력 : 2020. 06.21(일) 14:37
  • 편집에디터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강조하며 '홍콩보험' '해외달러연금보험' '달러종신보험' 등의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역외(域外)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국내 소비자가 직접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역외보험은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에 취약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5일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생명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된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려는 보험계약이 허용되는 보험계약인지 여부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가입이 허용된 역외상품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방법만 허용되고, 국내 거주자의 알선・중개 등을 통한 대면 방식은 금지돼 있다.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향후 불측의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역외보험 상품소개를 위한 광고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 그동안 수집된 광고를 보면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 가입 권유시 저렴한 보험료, 고수익, 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 환차익 등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 장래 이익배당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일부는 환차익을 강조하면서도 환리스크나 금리변동 가능성 등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불리한 사항에 대한 안내가 없다.

약관·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됨에 따라 언어장벽으로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