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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데도, '기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의료 복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기타 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5·18 관련 법안은 광주시민의 희생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며 "국가 폭력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 및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보상금 신청 및 처리가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위해 5월 단체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