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18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광고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 등을 포함한다. 최근 신기술의 등장, 매체·채널 증가, 소비자 수요·관심 분화로 홍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광고의 기획, 제작, 광고 매체 구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