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징계위는 16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직을 잃게 되는 해임·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윤 총장의 직무는 2개월간 정지되고, 그 기간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해 문 대통령이 집행하면, 그때부터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로 6가지를 들어 징계를 청구했다.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언급한 만큼, 당초 징계위 심의는 해임 또는 면직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적지않았다.
이날 심의 결과는 정치적 부담감을 다소 덜어내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에서 넘긴 징계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임·면직 처분을 내릴 만한 명확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징계위의 심의 과정을 둘러싸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계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으로 결론을 내는 것 역시, 추 장관측이 무리하게 징계 청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수사의뢰한 사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등이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경징계로 의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해석도 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중순으로, 징계 처분이 끝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게 된다.
이는 다른 식의 전개가 가능한 기간이기도 하다. 내년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를 받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의 직무가 다시 정지될 공산이 있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이날 심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며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받지 않고 증인 심문을 진행한 점, 심재철 검찰국장의 경우 심문을 취소하고 진술서로 대체한 점, 윤 총장 측의 최후의견 진술을 생략한 점 등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혐의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논란도 의결에 영향은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