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지난달말부터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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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조두순, 지난달말부터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수령
  • 입력 : 2021. 02.02(화) 15:50
  • 뉴시스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아동성범죄자로 지난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기초연금 등을 포함해 매월 12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안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7일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한 구청인 단원구청을 방문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말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심사를 통해 조두순 부부의 자격을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현재 만 65세를 넘었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며 보유재산과 취업어려움 등 자격기준이 충족돼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중위 30%에 해당되는 2인가구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 62만여원과 노인기초연금 30만원, 주거급여 26만원 등 12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복지급여 신청 및 지급문제는 전국민의 기본권리에 해당되는 만큼 시 자체적으로 복지급여 지급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지급여부 및 심사결과 등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복지급여는 지급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