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미로 속 돌파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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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칼럼
광주중앙공원 미로 속 돌파구찾기
고분양가 논란에 전격 조정협의회 운영||한양-비한양측 시공권 다툼 소송전 비화||뒷짐 지고 있던 시 최후통첩성 담화 압박||사업자에만 모든 책임 전가 유체이탈 비난||공동사업권자로서 적극적 역할 나와야
  • 입력 : 2021. 04.18(일) 17:27
  • 이용규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중앙공원 1지구가 난기류에 휩싸여있다. 공식적으로 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중에 예상을 깬 이해 당사자들의 거친 장외 대결로 어수선한 모양새다. △시공사 선정 VS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 및 컨소시엄사 퇴출 요구 △중대 결단 발언 △ 특정 감사 이행 촉구 등 마이웨이를 앞두고 마지막 전의를 불태우는 듯한 자세다.

두 달이 지난 조정협의회는 지난 2월15일 '평당 분양가 1900만원과 80평형대 아파트' 로 논란이 커지자 원점 재검토 지시로 출범, 지난 주까지 3차례 회의를 가졌다. 도시·공원·경관 전문가, 의회, 사업자인 빛고을 중앙개발(SPC) 등이 참여한 협의회의 배경은 한지붕에 속한 SPC 대주주인 한양과 대표권을 쥔 비 한양측의 분양가 조율이다. 시공사 선정으로 포문을 연 비 한양측과 광주시와 SPC를 겨냥한 소송으로 응수한 한양은 지난 14일 회의에서도 선분양 가능 여부로 샅바싸움을 펼쳤다. 이번 주에 예정된 협의회에서도 분양가 문제는 비 한양측의 시공사 선정에 따른 광주시의 대응과 맞물려 핫이슈로 부상했다. 시공사 교체는 관리 감독기관인 광주시의 사전 승인 사항인데, 시공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양이 광주시와 롯데를 시공사로 선정한 비 한양측을 상대로 법적 판단을 물은 것이다. SPC 대주주임에도 대표권을 잃은 한양이 껄끄러운 광주시에 소송 카드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로 읽혀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컨소시엄 내부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특례사업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양은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 당시 기준으로 사업 변경없이 1600만원대(선분양) 가능을 강조한다. 전체 사업 대상 면적 243만5028㎡ 중 비공원 부지 면적 18만9361㎡(전체 면적의 7.78%)에 아파트 2370세대를 짓는 것이다. 용적률은 199.80%(최고 27층)다. 반면에 비 한양측은 1900만원대(후분양)4차 합의안을 견지하고 있다. 한양측안 보다 비공원 면적이 9627㎡(건폐율 7.78→8.17%)가 늘었고 용적률(199.80→214.33%. 최고 27층)도 확대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공성과 합리적인 수익성, 공정성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수지 분석상 광주시와 사업자는 수혜를 누리는 쪽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원을 내주고 돈도 내야 하기에, 피해도 보고 손해도 본다. 통상 관 주도의 사업의 칼자루는 행정이 쥐는데 반해 이 사업은 전혀 다른 양상이다. 업체가 주도권을 잡고 4차례나 사업 계획을 바꿔 3000평에 달하는 비공원 면적을 늘렸다. 광주시는 재정을 이유로 시민에게 손을 내밀고, 명품 공원과 명품 아파트로 포장해 공원시설, 풍암저수지 정화, 공공기여금 등 행정 몫까지 사업자에 넘겼다. 시민의 돈으로 업자에 인심쓰고, 손 안대고 코를 푸는 격과 다름아니다.

관리 감독 기관이 사업자측 대표와의 업무 진행은 백번 옳은 일이다. 그래도 사업자들의 '돈놓고 돈먹기' 판에서 균형 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광주시의 석연찮은 행정에 좀 더 싫은 소리를 보탠다. 특례사업 공동 시행사인 광주시가 공모 지침을 위반한 SPC 사업이행보증서(130억원)와 협약이행보증서(320억원)가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넘어가 관리 감독기관의 공정한 행정력에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는 지난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사업 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의 문제가 SPC 시공권 갈등에 따른 것'으로 책임을 돌리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전혀 자신들과는 무관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1월 만료된 협약이행보증서가 연장되지 않은 사유와 SPC 명의가 아닌 제3자 회사에 의해 제출된 사업 이행보증서가 행정 기관의 서랍속에 있다 갑자기 사업자측에 보완 조치를 요구한 이유가 궁금하다. 광주시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한 부문이다.

시가 고분양가 논리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이익 환수 문제도 논란을 안고 있다. 이 사업의 성격은 공원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다. 시민이 투자자라는 얘기다. 이익 환수는 광주시가 전액 사업 예산을 투입한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안될 것이다. 투자자인 시민이 사업 목적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투자가 다른 곳에 쓰여질 경우 동의할 지는 의문 부호다.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주거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고, 이용재의 성격이 강한 지역성이 시장의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 계층 문화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공공재인 공원 속의 주거 선택권은 돈많은 사람만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부동산으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상항에서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가능했다.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중앙공원의 분양가는 광주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중앙공원사업의 난맥상은 사업자 변경으로 첫단추가 잘못 꿰어졌고, 미숙한 업무 행정 즉 '기-승-전-행정'에서 비롯된다. 광주시가 사업자측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던 조건들을 포기하고, 공동사업자이자 관리감독권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용규 기자 y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