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 후 정치권서 '중대재해법' 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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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광주 참사 후 정치권서 '중대재해법' 개정 목소리
정의당 '중대재해본부' 꾸려||與, 필요성 공감 개정 움직임
  • 입력 : 2021. 06.15(화) 17:58
  • 최황지 기자
정의당은 지난 14일 '중대재해특별본부'를 결성하고 첫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여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향후 어떻게 접점을 찾아나갈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지난 14일 '중대재해특별본부'를 결하고 광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거대 양당이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2년 전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으나 광주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면서 "원청 회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재하도급 불법관행을 지속하고, 현 법체계가 여전히 원청 사업주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정의당은 광주 참사를 중대시민재해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를 말하기 때문에 광주 참사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준하여 다뤄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목숨만이 아니라 시민의 목숨까지 기업의 수익으로 맞바꾸려는 야만적인 불법 관행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를 확인한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라"며 정부와 국회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과 법개정 토론회의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광주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책 수립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현장에 저도 다녀왔다. 너무 참담했다.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김영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대책반 구성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에 합동사후대책반을 신설했다. 대책반은 사고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면서 △해체 공사 현장 감독과 관할 지자체 책임 보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특히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두 당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방식에 차별점을 보이면서 향후 어떻게 접점을 형성할 지 주목된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원청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법안에는 모두 빠졌다. 더욱이 법 적용이 1년 유예돼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