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⑮-①> 최기상이 본 언론중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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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떼고 정책배틀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⑮-①> 최기상이 본 언론중재법 개정안
  • 입력 : 2021. 09.23(목) 16:18
  • 김진영 기자
정치권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었으나, 처음 마주하는 자리부터 상당한 의견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여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야는 협의체 논의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고수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무엇이고 해법은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으로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본회의 처리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최기상의 문제 분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고, 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내년 대선 이후에야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있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언론 관련 단체도 현재의 인터넷, 모바일 환경 하에서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전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다.

물론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는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잉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 등이 엄격히 준수될 필요도 크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언론윤리, 언론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도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할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윤리는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론인 및 언론계 전반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언론은 정치권력과 갈등하고 융화하면서, 격화되는 상업적 경쟁시장에 포획돼 가고 있다. 속보 경쟁, 단독 경쟁, 포털 순위 경쟁 등을 통한 당장의 단기매출과 기사 조회 수만 강조하다 보니 자극적인 제목달기, 무분별한 인용 보도, 무책임한 음모론 제기 등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언론계의 자정 능력 상실은 물론, 서로의 비도덕적 행위를 눈감아주거나 용인해주는 행태도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문제있는 기사들이 각종 포털사이트를 거쳐 1인 미디어, 개인 SNS 등을 통해 무분별적으로 확산‧배포돼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무수히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해 '회복하기 어려운'손해를 개인에게 입힐 뿐 아니라, 이러한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로 인해 '대화‧타협의 공론장 파괴', 공존과 공화라는 민주주의의 기초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 편집과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최기상의 해법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언론중재법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언론피해 구제 강화라는 대의에 함께 하는 시민사회계 및 언론 관련 단체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실제 여야는 지난 달 31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다행히 지난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TV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서서히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인 17일 8인 협의체 8차 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대상 축소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징벌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5배 이하 배상' 현 개정안(1안)과 '5000만원 는 3배 이내 중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안(2안) 등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조화된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넘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법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법의 명예훼손에 의한 처벌 조항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논의,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개정 논의 등도 이어나갈 것이다.

언론자유의 보장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언론의 횡포로 인한 시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그 첫걸음인 언론중재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되길 기대한다.

야당도 언론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언론자유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언론계 역시 시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취재 노력, 교차검증, 취재대상 입장 확인과 반론권 보장 등 언론윤리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언론 스스로 언론윤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구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