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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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개최
  • 입력 : 2021. 12.07(화) 11:24
  • 양가람 기자
광주경찰은 지난 6일 오후 2시 청사 5층 무등홀에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주경찰 제공
광주경찰(청장 김준철)은 지난 6일 오후 2시 청사 5층 무등홀에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박정보 수사부장과 내부위원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외부 위원인 임수진 교수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방역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립한 '피해자보호‧지원강화계획'과 민간위원들의 회복적 경찰활동 및 범죄피해평가 제도 소개 및 진행사항 주제발표가 있었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 보고에 따르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요구는 기존 가해자 검거에서 피해자 보호까지로 확대돼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기본임무로 명시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수사구조 개혁으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책임도 강화됐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가경찰·국수본·자치경찰 간 유기적 협력방안도 필요해졌다"며 "범죄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경찰업무 전반에 '피해자 보호 패러다임'을 안착시키기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에는 위험성 체크리스트 개선 및 인공지능 CCTV 등 신변보호 수단에 ICT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변보호 및 피해자 보호 중심수사로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고, 대내·외 협업으로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및 인프라 확충 및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정보 광주청 수사부장은 "경찰은 스마트워치·임시숙소 등 여러 조치 수단들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를 위해 회복적 경찰활동, 범죄피해평가와 같은 시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관 면책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도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