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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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내달 4일까지
  • 입력 : 2022. 04.13(수) 15:12
  •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가 올해 지역 농어민 1만3749명을 대상으로 82억5000여만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1인당 60만원으로 책정된 농어민 공익수당을 내달 4일까지 나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계속해서 운영 중인 경영주만 해당된다.

지급이 확정된 농어민은 내달 4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 1월 접수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추가신청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농어민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나주시는 읍·면·동별 담당자 현지 출장 확인과 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격이 인정되면 추후 지급할 예정이다.

정찬균 나주부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dbj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