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집행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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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전남도의회, 집행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확대 권고
지자체장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조례개정 제동
  • 입력 : 2022. 06.14(화) 17:03
  • 김진영 기자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전남도의회가 14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을 전남도에 권고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농업인단체 등이 입법 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도 집행부가 입법 청구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촉구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개별 농어민(여성농업인 등)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은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은퇴 농어민은 추가로 5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농수산위원회가 해당 조례에 대해 도 집행부와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와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찬·반 의견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법체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의지가 없는 데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회신했다.

대부분의 시·군도 재정 여건상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을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광호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개정은 어렵지만, 현행 조례로도 집행부 의지에 따라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청구조례 반영시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2년 예산 1273억원 대비 3배 이상인 4912억원(도비 1965억원, 시·군 2947억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해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남도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