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남도당 등 호남 인사들 "권성동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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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힘 전남도당 등 호남 인사들 "권성동 사퇴해야"
“윤핵관 권력다툼에서 벌어진 일”||권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 착수
  • 입력 : 2022. 08.30(화) 16:29
  • 서울=김선욱 기자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거센 가운데, 전남도당을 포함한 여당내 호남 인사들도 사퇴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유수택 국민의힘 광주시당 고문은 30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유준상 당 상임고문과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홍기훈·윤영일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당의 현실이 황당하고 참담하다"며 "국민들에게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또 "이번 당내 갈등은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면서 "인사풀이 근본적으로 좁은 상황에서 윤핵관들의 권력 다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준석 전 대표도 절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며 "당의 내홍을 빨리 수습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다 났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당 위기 상황의 원인을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를 적시해 구체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총 9명으로 규정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 몫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5명이다. 앞서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위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 대해 "저는 할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 원내대표가 '서 의장이 전국위 소집 요청을 거부할 경우 부의장이 대신 열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당헌·당규에 그런 조항 없다"며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