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손해평가사들 "벼 1인1조 조사 반대…2인1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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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산림조합
전국 손해평가사들 "벼 1인1조 조사 반대…2인1조" 촉구
1인 피해 조사땐 불신 우려감||2차사고 예방· 공정·신뢰 필수||농식품부 "증원땐 농가보험료↑"||"농가마찰, 민형사상 구제 가능"
  • 입력 : 2022. 09.01(목) 15:41
  • 조진용 기자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의회·한국손해평가사협회가 '벼 1인 조사 시행 검토 전남지회 입장문'을 냈다.
NH손해보험회사가 벼 손해평가사 구성을 2인 1조가 아닌 1인 1조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업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다.

관련업계 측은 벼 표본조사 공정성을 위해서는 2인1조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측은 인원 증원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원 증가에 따른 농업인들의 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1일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의회·한국손해평가사협회는 지난달 30일 'NH손보의 벼 1인 조사 시행 검토에 대한 전남지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해발생 시 지급 보험산정을 위해 손해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농업재해보험법 손해평가요령 규정에 따라 평가사 구성 '1인 이상' 규정을 근거로 1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손해평가사들이 1인 조사를 할 경우 관능검사(사람 오감에 의해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따른 제약이 불가피 하다.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불신에 잇따를 뿐 아니라 보험가입률 하락과 농업재해보험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손해평가협회 전남지회 관계자는 "손해평가는 보험금 지급의 기본 업무이며 그런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1인 조사반 구성은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거나 손해평가사의 안전권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다. 위기상황 대처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2인 조사야말로 평가사의 기본권리"라고 밝혔다.

전남지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부당한 제도 개선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방대영 전국손해평가협회장은 "벼 표본조사의 경우 1인 1 조사로 할 경우 농가와 마찰, 안전상 위험 등 위험부담이 있다"며 "농재협과 한국손해평가사협의회 집행부가 벼 1인 조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인 1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의회 홈페이지에는 '1인조사 반대' 한다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전남지회 관계자는 "지회원들의 뜻을 모아 부당한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며 "평가사들의 기본인 안전권과 공정한 손해평가의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며 1인조사로 최종결정될 경우 보이콧 움직임도 내비쳤다.

정부측은 조사인원 증원에 부정적 입장이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평가사 조사 인원이 늘수록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덩달아 늘어난다. 벼 품목은 지역별 차이가 있어 벼 손해평가 1명으로도 충분하다"며 "재해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농가 마찰(시비·폭행 등) 등은 민·형사상으로 구제받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