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불법 구금·고문당한 시민 정신적 손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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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불법 구금·고문당한 시민 정신적 손배 인정
  • 입력 : 2022. 10.09(일) 06:46
  • 뉴시스
첨부용/무방비한 시민을 때려 잡는 계엄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다 구금·고문당한 광주시민이 42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장은 "국가는 김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5·18 최후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 오전 6시 전남도청 앞 YMCA 건물 근처에서 계엄군에게 체포됐다. 상무대로 연행된 김씨는 38일 동안 구금돼 구타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국가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군이 5·18 전후 광범위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가가 김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재판장은 "신군부는 헌법·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영장 없이 김씨를 체포·구금하면서 폭행·가혹행위·고문을 했다. 공권력을 남용한 불법 행위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 이에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다"고 봤다.

재판장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 금액과의 형평성, 불법 구금 기간, 5·18민주유공자 예우·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나마 명예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