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선원법' 적용 대상 상선과 20톤 이상 선박소유자는 파산 등의 경우를 대비해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 재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병, 요양보상 등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해운선사, 어선 선주 등 관내 4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목포해수청은 '재해보상 및 임금채권기금' 가입현황을 전수조사해 미가입 사업장(선주)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선원보험 등의 가입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가 정착되도록 안내하고 선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