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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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주 광산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정재봉 의원 대표발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 규정
  • 입력 : 2022. 10.17(월) 16:32
  • 김해나 기자
정재봉 광주 광산구의원
광주 광산구의회는 정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75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의용소방대원의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 지원 등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밖에도 화재 진압,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을 표창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정재봉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 조례로만 운영됐던 의용소방대 지원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은 물론 향후 재난 현장 활동에서 대원들의 소방 구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