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진실규명 결정사건 배·보상 입법 정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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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회에 진실규명 결정사건 배·보상 입법 정책권고
특별재심·구제방안 등 필요성 제기 ||1기 활동 관련 특별법은 통과 못 해||피해자 개별 소송… 패소 확률 커
  • 입력 : 2022. 11.29(화) 13:45
  • 도선인 기자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사건에 대한 배·보상법안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정책권고 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5차 위원회에서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권고'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정책권고'로 의결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책권고에서 국회가 현재 발의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검토하고 입법을 진행해줄 것을 권고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법 시행을 위한 적극적 준비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특히 포괄적 배·보상법안 입법의 필요성과 보상 원칙 등에 대해 보상 대상은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보상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의 경우, 가해 주체와 희생 이유 등에 구분이 없어야 하고,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도 배·보상법에 따른 포괄적인 국가의 배·보상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보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유죄확정판결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 직권재심 등의 구제방안 마련, 개별 과거사 법령 간 혼선 정비를 통한 형평성 문제 해결, 입법 과정에 유족 등 관련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도 정책권고에 담았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책권고를 하게 된 이유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으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이후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일률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은 개인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적대세력 및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의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패소판결이 이뤄졌다.

또한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상과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족들의 숫자도 상당하다.

한편으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많은 소송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근식 위원장은 "최근 21년 만에 제주4·3특별법이 개정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진실화해위원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배·보상은 화해 조치에 필수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배·보상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적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