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장 6인 재판행… 이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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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 지자체장 6인 재판행… 이제 법원의 시간
●6·1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목포·영암·담양·영광·곡성·강진 등||벌금 100만원 이상땐 직위 상실
  • 입력 : 2022. 12.01(목) 16:41
  • 양가람 기자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전경. 뉴시스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6명이 줄줄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1일 광주지방·고등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6개월이 흐른 12월1일 선거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실적을 과장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아내도 박 시장과 함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6·1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권유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1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인해 수사 받는 과정에서 각각 220만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다. 또한 지난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자신과 함께 온 일행이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기부 행위에 공모·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고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고 사건을 재수사해 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고검이 사건 관계인들 진술 등 각종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강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11월1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현직 지자체장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목포시민은 "목포 내 특급호텔 건립, 쓰레기 소각장 건립 추진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이같은 상황에 현직 시장이 재판 준비로 시간을 쏟게 되면 공약 사업은 뒷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