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주시의원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지난 2일 시교육청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물 사용이 많은 곳은 절수설비 설치, 절수등급 표시 등 관련 사항이 강화됐다"며 "동복댐 고갈 위기 등 가뭄이 심각한 요즘 시교육청에 절수설비 설치 예산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속 올해 최악의 가뭄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말라가는 식수원 절수 대책에 대한 얘기도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환경부에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제도 등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수설비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설치 시 강화된 수도법에 따라 학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학교 절수설비 실태를 파악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