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 꼭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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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 꼭 처리돼야"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서 당부||“각 부처, 의원에 법 취지 설명”
  • 입력 : 2022. 12.12(월) 17:09
  •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 결과 브리핑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법인세율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이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처리를 간곡하게 요구한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뿐만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한전법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주주 이익이 확대돼 경기 전체가 선순환된다"며 "현재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 한국은 27.5%, 주변국 홍콩은 16.5%, 싱가포르 17.0%, 대만은 20.0%로 우리보다 낮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이날 대통령실로 전달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결정되고, 국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게 유가족을 위한 최대한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