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석호 의원(북구4)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광주시는 난방비로 영유아 양육가정 4만6223가구에 20만원씩, 모두 93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에 조속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으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